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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해운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공동관리인으로 최병남씨가,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이 선임됐다. 국내 4위 해운회사인 대한해운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용대선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적자 누적이 신청 이유로 밝혀졌다. 앞으로 대한해운은 용선계약의 선별적 해지와 용선료 조정과 같은 경영상 노력을 선행한 후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위원의 평가가 나올 경우 회생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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