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는 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방이 예상되는 콘크리트혼화제 조정협의체를 4일 여는 것을 시작으로 ATM 등 다른 신청 품목의 조정협의체를 잇달아 열고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올해 접수 방식이 작년과 달리 일괄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전환돼 접수한 순서대로 적합업종 지정 심사를 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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