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군, ‘군사령관→야전군사령관’으로 명칭 변경

육군의 군사령관을 야전군사령관 또는 작전사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금의 1군사령관, 3군사령관의 명칭은 1야전군사령관, 3야전군사령관으로, 또 2군사령관의 명칭은 2작전사령관으로 각각 공식 변경됐다.

해군의 항해, 기관, 정보 병과는 함정 병과로 통합됐다.

또 육군 제9715부대의 장과 인사사령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군 중요 부서장에 포함됐다.



확정된 사건의 군사법원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일반인이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