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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1인가구 150만명에 '싱글세' 부과… 아이 낳았다고 세금 24만원 늘어

이유있는 13월의 울화통


'단순 평균의 함정'에 빠진 연말정산 개정안 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은 크게 세 부류다. '싱글세' 논란을 불러왔던 1인 가구, 다자녀 가구와 지난해 출산을 한 가구, 그리고 자신을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직장인 가구다. 특히 5,5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서 다자녀·출산 가구 셋 중 하나는 세법개정안 탓에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었다.

세 부담이 가장 컸던 계층은 1인 가구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서 1인 가구는 956만명(70.2%)에 달한다. 이 중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1인 가구는 모두 150만명으로 이 구간에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명 중 73.2%를 차지한다.

1인 가구의 부담 세액도 상당하다. 연말정산 개편 탓에 이들이 더 내야 했던 세금은 1인당 평균 8만원씩, 모두 1,200억원. 이 구간에서 부담이 늘어난 이들의 액수가 1,63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세 부담이 1인 가구에만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구당 피해는 다자녀·신생아 출산 가구가 더 크다. 5,500만원 이하 구간 43만명 중 13만명(29.9%)의 세 부담이 늘었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사라지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평균 11만원을 더 내야 했다. 지난해 출산을 한 가구는 세 부담이 평균 24만원 증가했다. 경우에 따라 '세금폭탄'으로 느낄 만한 가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소득 구간을 5,500만원 이상으로 넓히면 과중한 세 부담을 느꼈을 다자녀 가구는 더욱 늘게 된다. 실제로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될 경우 혜택을 받는 이들은 5,500만원 초과에서 12만명으로 5,500만원 이하 4만명의 3배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중산층 상단'으로 꼽히는 5,500만~7,000만원 구간 직장인도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세 부담이 컸다. 세액공제의 소득공제 전환, 다자녀 공제 통폐합에 따른 세금폭탄의 영향은 광범위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세금이 1인당 평균 3,000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10명 중 6명꼴인 65만명(57%)이 평균 10만원을 더 내야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최대 월 39만원의 보육료 지원, 10만~20만원인 양육수당 등 자녀 양육 관련 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중복지원 문제로 관련 공제항목들을 통폐합했던 것"이라며 "늘어난 세 부담도 보완대책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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