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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실화 책임 법률' 개선 입법 공청회
입력2007-12-03 16:43:30
수정
2007.12.03 16:43:30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부터 서초구 염곡동 IKP센터에서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선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금까지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불을 낸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됐다. 그러나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적용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가 이번에 열리게 됐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란 중과실로 불을 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법률로, 불이 주위 물건이나 건물에 옮겨 붙는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과실이 가벼운 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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