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민영 판사는 8일 사이트 회원 강모씨 등 36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와 보안 프로그램 제작 업체 이스트소프트, 국가 등을 상대로 낸 1,8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해킹 피해자 감모씨 등 2,846명이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스트소프트가 해킹 방지 관련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국가가 감독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7월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개인 혹은 집단 소송 여러 건을 동시다발로 제기해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 승소는 지난해 4월 유능종(47) 변호사가 낸 소송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이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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