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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산정 제도 정비, 과소ㆍ과대평가 막는다

금융위, 공모가 가이드라인ㆍ표준절차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적정한 공모가 산정을 위해 공모가 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개 때 공모가격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과 공모가 산정에 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공모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근거를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위해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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