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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파손 도주차량 신고땐 포상금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파손시설물 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해 오는 9월 5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가 자진신고 후 100% 보수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매년 8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시설물이다. 신고할 때는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을 통한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 한다. 신고는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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