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