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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책임보험 가입 급증세
입력2002-10-07 00:00:00
수정
2002.10.07 00:00:00
올들어 200여명 달해 작년보다 2배늘어변호사가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배상하는 변호사 책임보험이 지난 1월 도입된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변호사가 크게 늘고 있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무법인이 5개에,가입인원 100여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교하면 두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책임보험가입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변호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를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는데다, 의뢰인들도 책임보험에 가입된 변호사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변호사 책임보험 상품을 개발, 본격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와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한 삼성화재 등 두 곳.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변호사 책임과실 등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 책임보험 가입자 중 '상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변호사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급결정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에 변호사 책임보험이 본격 도입된 이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전체 5,070명의 4%선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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