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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단 보세구역으로

새만금산업단지가 관세가 영구 면제되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만금경제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청과 11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달 관세청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지역만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새만금산업단지에 기업입주가 시작되면 정식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매립과 기업입주 진행에 따라 점차 산업단지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물류촉진을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보세구역으로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보세구역 이외 국내지역으로 반출시 원료관세 또는 제품관세를 선택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새만금경제청은 보세구역 지정을 계기로 중국 제1의 경제특구인 빈해신구와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도입 등 투자여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을 살려 중국자본과 화교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중국 보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모델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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