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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탄핵심판 ‘의견없음’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2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표명을 요구해 온 데 대해 `의견없음`으로 회신했다. 선관위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당사자와 법무장관이, 헌법소원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법무장관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으나 탄핵심판의 경우 선관위가 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나 헌재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석기자 yeo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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