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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혈안” 대형병원들/진료비 부당징수 백58억 챙겨
입력1997-12-11 00:00:00
수정
1997.12.11 00:00:00
◎강동성심 등 13곳 적발/적자발표 불구 수십억씩 흑자환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해 1백58억3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겨 온 전국 13개 유명 대형종합병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0일 강동성심병원 박인헌원장(56) 등 병원장 10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분당 차병원 조우현원장(45)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진료비 이중 청구 ▲보험급여 사항을 비보험처리 ▲특진료허위징수 등의 방법으로 1년동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입원환자들로부터 24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다. 특히 강동성심병원은 이 기간동안의 입원환자들에게 평균 14만원꼴의 부당한 진료비를 챙겼고 삼성서울병원·서울중앙병원 등도 10만원이 넘는 부당한 진료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은 환자들이 3천8백원 정도만 내면 되는 일반뇌파검사비용을 8만원씩 받은 것을 비롯, 간호사나 인턴 등이 담당하는 단순처치 진료항목까지도 특진비용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병원은 하나같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의보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7억∼90억원의 흑자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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