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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공여-수령자 '운명의 만남'

최돈웅·김영일 前의원 이학수씨 증인 채택돼 다음달 16일 '법정조우'

최돈웅,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돼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공여자와 수령자가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김ㆍ최 전 의원과 윤석호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현 삼성SDS 부사장)를 8월16일 열리는 다음 기일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50억원을 전달한 뒤 추가로 250억원을 건넨 정황에 대해 윤 부사장과 이 부회장, 김 전 의원 등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한나라당에 50억원을 처음 전달한 뒤 최ㆍ김 전 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가 정치자금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부사장이 검찰에서 한나라당에 50억원이 전달된 이후에는 최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관련자 진술을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 김 전 의원도 재판에서 삼성측에 먼저 자금제공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이 부회장과 엇갈리는 주장을 펼쳤다. 이 부회장은 대선 당시 385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정치권에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이 징역 3년에 채권 138억원 몰수를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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