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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의혹 학원사업자등 세무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 대상…고액연봉 스타강사도 포함

거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도 현금만 받거나 입금 통장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빼돌리던 학원 사업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탈루혐의가 큰 학원 사업자 등 전국의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연봉 10억대에 달하는 일부 스타 강사들과 일부 진료과목의 고소득 의사들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2005년 12월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세무조사로는 9번째로, 조사대상 가운데 60~70곳은 입시학원을 비롯한 학원 사업자들이다. 이 가운데는 프랜차이즈형 대형 학원이나 외국계 펀드의 투자를 받은 유명학원들 외에 학원가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몇몇 스타 강사들도 포함됐다. 이 밖에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피부과 병ㆍ의원과 한의원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방학특강과 보충수업 명목으로 신고 수강료 이상을 받거나,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 수수료만큼 깎아줘 현금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고액의 수강료를 학원 계좌가 아닌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식재자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을 적게 신고한 기숙학원들도 사전 조사에서 포착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장부를 파기, 은닉하거나 이중장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날 경우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고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은 교육청에 통보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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