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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율 26%로 낮춘다

국무회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의결

SetSectionName(); 주행세율 26%로 낮춘다 휘발유 탄력세율은 529원으로 상향조정 홍병문기자 hbm@sed.co.kr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행세율을 30%에서 26%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주행세율을 낮추는 대신 전체 유류세 규모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에 붙는 탄력세율은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 탄력세율은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까지 원당과 대두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 적용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각 기관 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ㆍ기소ㆍ재판ㆍ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국민이 형사사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포털을 구축하도록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다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ㆍ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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