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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법안' 통과될듯

한나라 '반대'서 '전략적 찬성'으로 돌아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출자총액제 및 지주회사 요건 완화 방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전화통화에서 “출총제 적용 대상을 10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하고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자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지주회사 요건도 현행 30%(상장 자회사 지분율)에서 20%로 낮추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월 국회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한나라당 11명, 열린우리당 8명, 통합신당모임 1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3명)과 한나라당(1명), 무소속 (2명) 의원들이 출총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거머쥐었다. 한나라당이 출총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반대하다 이같이 ‘전략적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법안소위안으로 손질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신학용 의원은 “당내 반대 의견도 있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오는 4월 출총제 기업집단 지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시장이 시급히 요하는 측면이 있는 법안이어서 대승적으로 결론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는 출총제를 적용할 그룹 계열사의 개별 기업 자산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2조원 이상, 한나라당은 4조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열린우리당 정무위원들은 “출총제 완화 방안 등을 처리하면 당의 개혁성이 훼손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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