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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 불공정 행위 25개 업체 직권조사

범정부 차원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차단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소비자원등과함께태스크포스(TF)를구성해 상조업에 대한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은 상조업에 대한 피해접수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 건수는 지난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먼저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로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7일부터 2주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계획이다. 소비자원에상담이많이접수되거나표시광고모니터링결과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된업체등총25개업체가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달 복지부^금감위^소비자원^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상조업에 대한 표준약관제정을 추진하고 진입규제나 보증시스템, 업종관리시스템 등 업종관리 방안을마련하는 한편 상조업법(가칭)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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