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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부터 난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지구지정부터 삐걱대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물론 토지소유자 등 민간참여를 통해 주택단지, 시가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도록 유도한 도시개발법ㆍ시행령 개정에도 불구 실제 지구지정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 초 시행된 국토계획법으로 택지난이 가중되고 있는 민간건설업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9일 경기도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평택 용이, 용인신봉 등은 도의 지구지정에 대한 결정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 사업면적 각 12, 16만평규모의 이 사업들은 도의 기반시설 확충요구에 따라 서류보안, 재신청을 반복하고 있다. 평택 용이지구는 공원 및 녹지비율, 학교시설 확대요구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평택시는 공원ㆍ녹지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려 사업면적의 20%까지 올릴 경우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換地)해야 하는 토지가 크게 줄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완하려면 올 4월 신청한 아파트 4,000가구건립 내용의 계획안을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첫 지구신청 한 용인신봉지구는 지난해말 도의 지구지정안 부결이후 재신청 했지만 지정결정은 예측키 어렵다. 영덕-양재간 도로 민자건설, 용인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선정 등 보완사항에 대한 윤곽이 잡혔지만 아직 관련 부서 협의 중이며 10월초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동부건설 등 참여 5개 업체들은 부지만 확보해놓은 채 1년 이상 지구지정을 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도시개발 지정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이 지난 7월 시행됐으나 그 이후 신규 신청지역은 한 곳도 없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화성남양 양주가석 ▲김해양산 거제아주 김해무계 ▲울산 2곳 ▲ 경북울진 등 올해 전국에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받은 곳은 8곳으로 지난해 수준과 같고 신규신청 된 곳은 평택 용이 한곳에 불과하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 요건을 기존 5분4에서 3분2이상으로 완화, 도시기본계획 상 개발 가능지의 3,300평이상 녹지도 개발가능토록 하는 등 민간의 사업 참여폭을 넓혔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권을 갖고 있어 광역시ㆍ도가 요구하는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친환경적 도시개발에 초첨을 맞춘 광역지자체 심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광역지자체의 요구대로 사업부지의 기반시설 비율이 커질수록 기존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환급이 어려워 사업자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제정이후 실제 아파트 등 주택건립을 위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며“택지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에게 주택공급확대의 돌파구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도시개발지구 추진지역 현황 (단위 천평) ------------------------------------------ 지구 사업면적 예상가구수 지구지정 및 추진현황 ---------------------------------------- 화성남양 200 3,880 03.1 양주가석 170 900 03.2 평택용이 20 4,600 03.4 신청 보완조건부사항 이행 용인신봉 16.3 3,900 02.11 신청반려 03.5 재신청 용인시도시계획위 심의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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