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A(62)씨는 “신씨가 아들(27)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전혀 해준 것이 없다”며 신씨를 지난 6월 말 고소했다.
얼마 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왔다.
조사결과 신씨는 A씨 측에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오디션을 거쳐 그룹으로 음반까지 만들었으나 실제 방송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방송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도박사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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