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남 율촌·동해 북평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확정

전남 율촌 산업단지와 동해 북평 산업단지 등 2곳이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다. 2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2곳에 대한 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곧 자유무역지역 위원회를 열어 정식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신규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면적은 율촌 산업단지의 경우 277만평 가운데 10만4,000평, 동해 산업단지 7만5,000평 등 총 17만9,000평이다. 이로써 자유무역지역은 광양항ㆍ부산항ㆍ인천항 등 종전 8곳에서 10곳으로 늘게 됐다. 율촌 산업단지의 경우 정부가 국비 1,924억원을 들여 부두 조성 등 기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남 테크노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해 북평 산업단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율촌 및 동해 산업단지는 그간 지자체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법ㆍ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관세 면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