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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70개 중견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중소 하청업체에 지급보증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오는 23일부터 6월4일까지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 시공능력 평가액 101위부터 200위 내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와 법정관리ㆍ파산 등을 겪은 업체 30곳을 제외한 남해종합개발ㆍ송촌종합건설㈜ 등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1일부터 수주한 공공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지급보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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