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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사람 신고했더니 개 풀라는 격"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차장검사 영장기각 법원 맹비난

"수상한 사람 신고했더니 개 풀라는 격"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차장검사 영장기각 법원 맹비난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수상한 사람 신고했더니 개 풀라는 격" 과묵하기로 소문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사진)가 14일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법원에 대해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코스닥상장사인 코리아텐더(현 그랜트포트)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주주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항의하면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기를 종용했다. 게다가 검찰에서 제대로 진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 조사시 녹음까지 시켰으며 이 같은 사실이 현장에서 수사검사에 의해 적발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씨가 앞으로도 증인들에 대해 진술번복을 유도할 수 있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일 "이씨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으며 혹시 진술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있다면 검찰이 증거보전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청구한 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검찰이 증거보전절차를 받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마치 집앞에 수상한 사람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수상한 사람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자에게 개를 풀거나 보안장치를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증거보전절차란 일반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증거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전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외로 이민가는 중요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경우에 증거보전절차가 이뤄진다. 즉,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못하게 하도록 방지하는 게 우선인데 오히려 참고인이 진술을 보전해놓으라는 법원의 판단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게 김 차장검사의 주장이다. 그는 또 최근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2003년~2006년 동경지청에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1,600여건 중 단 한건도 기각된 적이 없었다"며 "법원은 수사 기관이 아닌 만큼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6/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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