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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배달사고' 횡령 아니다
입력2001-12-19 00:00:00
수정
2001.12.19 00:00:00
법원 "불법원인급여물 해당"최근 진승현씨 주변의 로비스트들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전해달라는 금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뇌물 '배달사고'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9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인출한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벤처기업 J사 전 재무이사 김모(54)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은행 관계자들에게 뇌물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며 김 피고인에게 준 돈 역시 불법원인급여 물에 해당한다"며 "이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사례비를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 증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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