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뇌물 배달사고' 횡령 아니다

법원 "불법원인급여물 해당"최근 진승현씨 주변의 로비스트들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전해달라는 금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뇌물 '배달사고'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9일 금융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인출한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벤처기업 J사 전 재무이사 김모(54)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은행 관계자들에게 뇌물 목적으로 전달해 달라며 김 피고인에게 준 돈 역시 불법원인급여 물에 해당한다"며 "이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전달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사례비를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 증재)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안길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