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병원 건물밖에서도 금지… "왜 못피우나" 곳곳 마찰

'흡연천국' 중국 베이징 금연조치 첫날

교육시설 100m내선 판매도 못해

단속인원 투입 단속… 반발 거세

중국 역사상 최강의 금연조례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베이징 차오양취의 왕징의원에 들어서자 중국인 특유의 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60대 후반 노인의 거친 말투에 기가 죽은 듯 젊은 보안요원은 옆으로 비켜서 있다. 실랑이의 원인은 이날부터 실시된 금연조례다. 병원 건물 외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지침에 화가 난 노인이 병원 측 보안요원들과 마찰을 빚은 것이다. "병원 안도 아니고 하늘이 보이는 바깥인데 왜 담배를 못 피우냐"는 거센 항의에 보안요원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중국 베이징이 '흡연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초강수를 던졌다. 이날부터 베이징 시내 사무실과 식당·호텔·병원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지붕 아래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병원과 학교·스포츠경기장은 아예 실외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 공공장소 간판에 담배 광고물을 싣거나 유치원ㆍ학교 등 교육시설의 반경 100m 안에서는 담배를 팔지도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고 200위안(약 3만5,000원), 법인은 최고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건물주가 흡연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시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조례 시행 첫날인 이날 베이징시는 1,000여명의 단속인원을 시내 곳곳에 투입했고 공공기관과 병원 등은 지금까지 실외 흡연이 허용됐던 장소에 보안요원들을 배치했다. 시민들이 흡연위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전화(12320번)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개설됐다.



베이징시는 우선 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오는 8월까지는 매월 일주일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베이징 서우두공항은 제1~3터미널과 사무공간 내 실내 흡연실을 이날부터 전면 폐쇄하는 대신 실외 흡연공간을 11곳에서 17곳으로 늘렸다. 베이징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금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내에 70곳의 금연클리닉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베이징시가 강력한 흡연단속의 칼을 뽑아든 것은 흡연천국의 오명을 벗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강력한 금연조치가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흡연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금연지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령 기차역의 경우 역사 안은 금연이지만 플랫폼은 지붕만 있을 뿐 실외라고 명시해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일부 식당 등은 공공장소가 아니므로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식당주에게 관리감독을 일임해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