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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행 민영화시기 조정
입력2002-07-29 00:00:00
수정
2002.07.29 00:00:00
기업연금제 조기도입등 증시 수요기반 확충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민영화 및 증자시기ㆍ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시가배당률 공시정착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연금제 조기 도입을 추진해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미국증시 불안의 우리 증시에 대한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증시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공개예정기업에 대해 우선 감리를 실시, 공개 이전단계부터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감시가 쉽도록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의 부여대상 및 행사조건 등을 상세히 공시하고 관련비용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외부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부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내증시는 미국증시와 차별화될 것이라며 그 근거로 ▲ 10년 호황의 끝을 보고 있는 미국과 다른 기업 실적 개선 ▲ 연6%대의 경제성장 전망 등 펀더멘털 호전 ▲ 미국ㆍ유럽 등 선진시장 악재에 따른 반사효과로 국제투자자금 국내유입 ▲ 국제통화기금(IMF)을 거쳐 회계투명성이 이미 확보된 점 등 4가지를 꼽았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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