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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국가 로드맵 첫 구축

주민ㆍ국군포로ㆍ이산가족 등 대상으로 3단계로 정책 추진

북한 주민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중ㆍ장기 정책과 로드맵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인권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범위를 북한지역 내 주민, 탈북자,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등으로 설정하고 3단계 별로 목표를 정해 주요 전략과 정책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우선 북한 당국의 정책과 인권의식 변화를 꾀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 아래 단기적으로 정치범수용소, 공개 처형 등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행위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내 인프라 구축 여건을 조성하고 인권 개념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목표로 자유권 보호와 신장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개입전략을 바꿀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권친화적 정권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권과 정보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시 상봉 체계, 사회적 합의 기반, 좌우를 막론한 국내 시민사회단체ㆍ국제인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세웠다. 정부 차원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대북인권 종합전략을 담당할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시행과 인권위 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도 제안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의 북한인권대사 협의체 구성과 운영, 제네바에서 비공개 북한인권 국제협의체 구성, 유엔차원의 ‘북한인권외교 기본계획’ 수립 등의 행동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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