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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운용 계획]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낮춘다

車보험료율 차등화…헤지펀드 도입 추진<br>■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의 2011년 업무계획에는 많은 고민이 묻어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긴박함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저축은행 부실과 가계부채 등 잠재한 위험요인들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보고 내용 역시 중장기 금융시장에 대한 담대한 그림보다는 가계부채 총량제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차단,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1년 연장과 같은 미시적 정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보험 대책은 무사고자와 상습사고자 등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등 큰 원칙을 담고 구체적인 대책은 추후 내놓을 방침이다. ◇가계부채 리모델링한다=우선 단기·변동금리 위주인 은행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이른바 가계부채의 리모델링이다.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고정금리ㆍ분할상환조건으로 취급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한 혼합대출상품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선택 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고정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액 기준 위주인 코픽스연동대출을 잔액 기준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금리상한대출 상품이 출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체 등의 법정상한금리를 40% 이하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을 점차 확대해 중소자영업자의 카스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방지=금융위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 해소를 유도하는 등 부실예방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자산운용 동향을 월 단위로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또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를 현재 예금의 0.35%에서 0.40%로 0.05% 인상하고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3개월 이상인 요주의 자산 기준도 2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우량 저축은행 판단기준인 8ㆍ8클럽(자기자본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상습사고 운전자,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율 확대=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의 보험료를 높이고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보험료율 산정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습사고 운전자와 무사고 운전자 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아 무사고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또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 진료비용을 낮추고 보험회사의 진료비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자보수가)와 건강보험수가(건보수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인 자동차 과잉수리를 방지하고 부품비용과 대차비용 등 대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보험금과 비례해 올리는 정률제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는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와 무관하게 5만~50만원 이내에서 사전에 정해진 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과잉수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프라이빗뱅킹(PB)ㆍ퇴직연금 사업역량 강화, 해외진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은행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 설립 요건·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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