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9일부터 고객이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카드사들은 10일 내에 연회비를 반환해야만 하며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방식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환급해왔다.
아울러 카드대출 이용한도 감액시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전자우편ㆍSMS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감액 사실을 통지해야만 한다.
카드 회원 모집 및 이용계약 체결시 고객들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도 생긴다. 카드모집자는 카드론ㆍ리볼빙 상품 등을 권유할 때 상품 이용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카드사는 회원과 카드 이용계약 체결시 약관ㆍ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에 대한 사항을 알려야만 한다.
이 밖에 카드 갱신 발급예정일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ㆍ이용대금명세서ㆍ서면ㆍ전자우편ㆍSMS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약관 개정에 따라 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회원은 개정 약관이 회원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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