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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중지권 첫 발동

"부당한 조사로 권리침해" 납세자 요청 받아들여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 국세청은 최근 본청의 납세자보호관이 처음으로 수도권 소재 P세무서에 대해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P세무서가 지난달 관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예고통지서를 보냈으나 이미 지난해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의 다른 C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자 세무조사 착수 전에 계획을 철회시켰다. 사업자는 1년 만의 연속 세무조사에 대해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P세무서의 분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년 만에 유사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려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규정은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중지는 지난달 말 권리보호요청제가 본격 도입된 후 첫 사례다.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는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전에도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권한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행사된 적은 없었다.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사안을 처리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조사국장과 협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중지권 등을 발동할 때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의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아닌 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권한을 행사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세무조사 문제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577-0070)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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