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업체 ㈜e2o에 의뢰해 27년간 헌재 관련 언론 보도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약 1억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통진당 해산' 다음으로 언급이 많았던 사건은 지난 2004년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올 2월의 '간통죄 폐지' 순이었다. 이어 '신행정수도 이전'과 '인터넷실명제 위헌'이 뒤를 이었다.
그간 헌재가 처리한 사건은 총 2만7,259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헌법소원 심판이 전체의 96.6%(2만6,35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위헌법률심판(826건)과 권한쟁의심판(81건)이 뒤를 이었으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이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전체 결정 중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 등의 위헌성 결정은 4.8%(1,324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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