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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대비 제도정착 유도

■ 임금피크제 삭감급여 보전<br>기업 비용경감·고령층엔 고용불안 해소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근로자에게 수당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퇴직시기는 오히려 빨라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60대 후반까지도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자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경우 고임금 부담으로 고령자들을 우선 조정하고 있어 고령층의 고용불안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고령자 고임금 기업 부담=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2월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34세 이하에 비해 3배 수준이지만 상대 생산성은 이들의 60~80%에 그치고 있다. 고령자들의 회사 기여도에 비해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은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의 방식을 통해 고령자를 우선 퇴직, 인건비 부담을 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 인구는 96년 633만명에서 올 7월 886만명으로 40.0%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고령자 경제활동인구는 305만명에서 405만명으로 3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령자의 일자리 질도 낮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림업 종사자 비율의 경우 55세 미만은 3.1%에 불과하지만 55세 이상은 30.3%로 10배 수준이다. 단순노무직도 55세 미만은 8.7%인 반면 55세 이상은 22.0%로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취약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도 50대 초반 근로자의 경우 54.5%인 반면 60대 초반은 78.6%, 65세 이상은 90.2%에 달했다. ◇임금피크제 확산추세=고령자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 내지 보장하는 기업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ㆍ산업ㆍ수출입ㆍ기업ㆍ광주은행과 문화방송 등이 올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서울신문과 연합뉴스는 각각 지난 7월과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금융감독원ㆍYTN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조일제지 등도 제도도입을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대한전선(2003년 11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4년 1월), 대우조선해양(2004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2004년 7월), 한국감정원(2004년 10월) 등은 일찌감치 제도를 시행해왔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대다수 사업장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70년대 중반부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 2003년 현재 중소기업의 66%, 대기업의 77.5%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로 한국도 오는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며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령자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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