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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대책'은 금융위가 올해 순차적으로 내놓을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제1탄으로 보면 된다. 금융위가 연대보증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나온 것은 연대보증제도가 그만큼 청년층의 창업정신을 묶고 기업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대보증 재기지원제도 개선대책이 시행될 경우 5년 내에 80만명 중 44만명이 연대보증의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채무불이행 법인으로 구분됐던 5만9,000개 중소기업이 곧바로 신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금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제도 개선과 함께 성장 과정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을 올해 안에 반드시 신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ㆍ기보 연대보증 채무도 동시 감면=지난해 12월 말 현재 은행권 및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은 총 79만9,000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우선 5월부터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한편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급격히 줄일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아예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순차적인 감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ㆍ기보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정책금융기관부터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증기관은 연대보증 축소ㆍ폐지 계획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감원 검사시 이행여부를 점검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ㆍ기보법 개정 이전이라도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ㆍ기보 내부규정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재창업 지원 대폭 강화=기존에도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실적이 미흡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원업체 수는 3개, 지원금액은 5억원에 불과했다. 중진공 역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05개 기업에 대해 139억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회사,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펀드, 학계, 법조계 등으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의 채무를 깎아주고 신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보의 벤처재기보증은 신청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청요건도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심사 기준도 일반기업 수준에서 창업기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재기는커녕 정상적인 금융거래조차 불가능한 기업인의 신용회복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신복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제도는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게 바꿀 방침이다.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돼 2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신용불량자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 상환도 최장 2년간 유예된다.
신용회복 지원으로 신보ㆍ기보ㆍ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금융기관에서 받는 원금 감면폭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내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 개장=한편 금융위는 중소기업 주식 전문투자자시장도 올해 안에 만들어 개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돕는 대책은 많지만 중소기업보다 큰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며 "전문투자자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올해 안에 전문투자자시장을 개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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