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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대체펀드 운용실태 집중 점검

금감원, 증권·운용사 검사사항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자산운용사의 대체펀드 운용에 대한 집중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처음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연간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공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 ELS와 해외채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비롯해 채권 매매 및 중개 시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과 사전자산 배분기준 준수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공통으로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도 점검하기로 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판매가 급증한 ELS와 해외채권의 경우 금감원은 기존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자 설명 절차와 환율 위험, 채권 특성 등이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됐는지 검사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와 짜고 증권사가 채권을 잠시 보관한 후 실제 결제 등을 하는 '채권 파킹' 형태의 불건전영업도 검사를 확대한다. 검찰은 지난달 말 금감원 검사를 토대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결탁해 채권파킹 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현대·키움·신영·동부 등 7개 증권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한 테마검사는 부동산·인프라·자원개발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장세가 커짐에 따라 이들 펀드의 자금 통제와 투자 절차 적정성 등 운용 전반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선행매매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증권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 이미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한 것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 감사가 소홀하거나 후속 조치가 미흡하면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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