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처음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연간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공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 ELS와 해외채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비롯해 채권 매매 및 중개 시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검사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과 사전자산 배분기준 준수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공통으로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도 점검하기로 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판매가 급증한 ELS와 해외채권의 경우 금감원은 기존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투자 설명 절차와 환율 위험, 채권 특성 등이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됐는지 검사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와 짜고 증권사가 채권을 잠시 보관한 후 실제 결제 등을 하는 '채권 파킹' 형태의 불건전영업도 검사를 확대한다. 검찰은 지난달 말 금감원 검사를 토대로 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결탁해 채권파킹 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현대·키움·신영·동부 등 7개 증권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한 테마검사는 부동산·인프라·자원개발 등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성장세가 커짐에 따라 이들 펀드의 자금 통제와 투자 절차 적정성 등 운용 전반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선행매매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증권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 이미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점 검사 사항을 사전 예고한 것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 감사가 소홀하거나 후속 조치가 미흡하면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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