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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 `친절 서비스'결의

「친절하지 못하면 자진 사퇴하라」미도파백화점이 친절서비스 혁신운동(사진)을 시행, 불친절한 직원은 징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도파 친절서비스 혁신운동의 주요골자는 지침에 위반되는 사원이 1차로 적발될때는 교육을 시행하고 2차로 적발되면 인사조치 또는 강제퇴사시키며 직원 가족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근무태도, 문제점 등을 개선토록 하며 고객불만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 고객불만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이번 운동을 미도파 직영사원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판촉사원까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도파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경쟁력은 서비스의 질에서 판가름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면서 『오는7월 상계점 재단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친절 서비스 운동으로 백화점 경쟁력을 높이면 법정관리를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도파는 상계점 정문앞 광장에서 2,000여 미도파 직원 및 협력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백화점 만들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효영기자HYLEE@SED.CO.KR 입력시간 2000/03/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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