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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가부채 상환연기 자금 확정
입력1998-11-24 00:00:00
수정
1998.11.24 00:00:00
농민들이 중장기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채소생산유통지원자금, 축산단지 사업자금 등 120개 사업자금의 부채상환이 2년간 연기된다.그러나 농·축산 경영자금 등 1년미만 단기성 자금, 생활환경개선자금 등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과 농지구입자금 등은 연기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24일 전국 각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가부채 및경영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28일까지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순회교육을 실시한 뒤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군·구, 읍·면·동에서 부채대책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다음달 15일까지 심사평가를 완료, 부채상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채상환연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기간에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 읍·면·동에 제출하면 심사위에서 선별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와 읍·면·동에 농민단체 대표, 협동조합 관계자,공무원 등 각각 15명, 9명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대출잔액 1억원 이상 자는 시·군·구 심사위에서, 1억원 미만은 읍·면·동 심사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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