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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수십억원 횡령 코스닥 대주주 사전영장
입력2009-03-27 18:08:17
수정
2009.03.27 18:08:1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IC코퍼레이션의 대주주 윤모(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11월 유명 디지털카메라 콘텐츠업체인 D사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500억원대의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IC코퍼레이션의 전 임원 등이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모은 525억 중 400여원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소액주주들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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