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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
입력2011-04-05 18:03:01
수정
2011.04.05 18:03:01
본회의서 31개 안건 처리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석면 또는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하는 석면안전관리 법안을 비롯한 29개 법안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왜곡한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 모두 3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한 사회교과서의 검인정 승인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석면안전관리 법안은 석면이나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하고 사용된 경우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대해 3년 이내 석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치과의사가 전문과목을 표기할 경우 해당 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안 등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종전 총선 1년 전에서 6개월로 단축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무검증제 도입을 규정한 소득세법ㆍ세무사법ㆍ국세기본법과 외화표시채권 등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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