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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

본회의서 31개 안건 처리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석면 또는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지하는 석면안전관리 법안을 비롯한 29개 법안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왜곡한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 모두 3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규정한 사회교과서의 검인정 승인을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석면안전관리 법안은 석면이나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을 금하고 사용된 경우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대해 3년 이내 석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치과의사가 전문과목을 표기할 경우 해당 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안 등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종전 총선 1년 전에서 6개월로 단축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무검증제 도입을 규정한 소득세법ㆍ세무사법ㆍ국세기본법과 외화표시채권 등에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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