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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만하기 짝 없는 욕심꾸러기"

검사출신 의원 "경찰과 싸움 유치해서 못보겠다" 정면 비판<br>"수사권 조정될 것, 검찰 영장청구권도 안심 못해"

검사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치인 사건 무죄선고 등 검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은 최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란 글에서 "저도 한때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검사로 일했지만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한 요즘 검찰의 움직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검사님'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론화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경찰법의 수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의 종착점은 입법기관인 국회"라고 전제한 뒤 "검사님들은 제가 3년 전 서울지검에 근무하면서 그랬듯 `언제든지 교도소에 들어갈 놈들! 걸리기만 해봐라'는 식으로 국회의원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원이 검찰을 보는 시각이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라며 "제가 느끼는 검찰은 `거만하기 짝이 없고 억울함을 풀어주지도 못하면서 사법권을 독차지하려는 욕심꾸러기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도 `출세와 공명심에 눈이 멀어 민생범죄는 건성으로 처리하고 선거범죄나 뇌물사건에 달려들어 수사력을 남용하고 편파수사를 하는 불공정한 기관'으로 검찰을 인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이런 시각은 최근 3차례에 걸친 박주선 전 의원의 무죄판결,이인제 의원 무죄판결 등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박 전 의원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옷로비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문에서 잘못된 부분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라며 아픈 곳을 건드렸다. 또 "검사님들은 사건이 터진 뒤 문제해결을 위해 현직 법무장관이라도 구속해야한다고 판단되면 억지로라도 구속하지 않았는가. 검찰 최고 실세가 이렇다면 힘없고`빽' 없는 백성들은 어떻겠는가"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텐데 헌법의 영장청구 주체가 계속 검사로만 규정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경찰에도 영장청구권을 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전환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뇌물공여자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좀 어설프더라도 반드시 사건(수사)을 하고 넥타이 매고 잘 난 사람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줘야 어깨가 으쓱한가. 한 사건이 끝나고 나면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다음엔 어느 놈을 집어 넣을까'궁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은 결국 경찰을 이길 수 없다. 검찰이 가진 권한이 너무 큰데다 그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인격과 경륜을 갖춘 검사가 많지 않기때문이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를 벌이는 검찰의 행태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쫓기듯 사표를 내고 검찰을 나온 뒤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던 전국의 수많은 검사가 어떻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았는지 엊그제 전화를 수십통 걸어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난리냐. 한번 봐주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구 관할 지청장도 한 번 보자고 한다. `코빼기도 안보인다'는 말을들은 지 꽤 오래됐지만 마치 소환당하는 기분이다"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상당 부분 먹혀 들고 있지만 검찰의 견해는 무엇인가. 수사권은 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입법권 행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입법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될 수 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의 답은 여기에 있다"며 "사람을 구속하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유치해서 경찰과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못봐주겠다"는말로 글을 맺었다. 김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하다 사법시험에도 합격, 부산지검,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울지검을 거쳐 2002년 변호사로 개업한뒤 지난해 17대 의원에 당선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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