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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법안 국회 통과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DMB)사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성DMB 서비스가 예정대로 오는 5월부터 실시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위성DMB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오는 12일 미국에서 일본MBCo와 공동으로 위성을 발사한 후 5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7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형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위성DMB사업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업주도권을 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위성DMB 도입에 따른 향후 10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9조원, 신규고용 창출 18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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