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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한 카드발급 기준강화

다음 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할 때도 전자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전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할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통해 간략한 본인인증만 받으면 됐지만 시행령이 발효되는 다음 달부터는 전자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개수는 약 871만건으로 이 가운데 개인이용자는 약 700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분석결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 실적이 많을 뿐 아니라 인터넷뱅킹을 이미 활발히 이용하고 있어 신규 수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전체 신규신용카드 발급자의 약 10%가 인터넷을 통해 카드 발급신청을 해왔다”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신청이 의무화되면 인터넷을 통한 카드신청자 수는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카드모집인들이 신용카드를 고객에게 건네 줄 때 고객에게 카드 약관 등 거래 조건을 의무적으로 말해야 하며 모집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고객이 보는 앞에서 신청서상에 기재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카드모집인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가 정착될 경우 모집인에 의한 비밀번호 유출 등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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