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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정유사에 패소 "1,400억 줘라"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정유사들의 입찰가를 문제 삼아 유류비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SK에너지에 5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K에너지뿐 아니라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GS칼텍스 등 다른 정유사들도 각각 방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이들 정유사의 승소 금액은 총 1,396억원에 이른다. 이들 국내 정유 4사는 2001년부터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해상운임·보험료·통관료 등 수입 부대비용을 더한 예정가격으로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해왔다. 방사청은 부당이득 환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정유사들에 유류비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방사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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