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입국때 5일부터 지문채취

5일부터 미국 내 주요 공항과 항구 등을 통해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 및 홍채 사진 촬영이 실시된다.이에 따라 올해만 약 2,300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에게 이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7개국과 특별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 출신 방문객은 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련기사 A15면 아사 허친슨 미 국토안보부 차관은 5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방문, 미 전역 115개 공항과 14개 항구에서 이 조치가 시행될 것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치로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입국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심사대에 설치된 전자 지문채취 장비에 좌우 검지를 번갈아 찍은 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된다. 이 과정은 10초 내에서 처리된다. 생체인식정보에 기초한 `미 방문자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로 얻어진 자료는 국토안보부와 중앙정보국(CIA) 등 기관이 공유, 테러리스트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다른 자료와 함께 관리된다. 이 프로그램은 공항과 항구를 통한 입국자 대부분에게 해당되며 캐나다, 멕시코국경 등 육로를 통과하는 여행자는 2005~6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상파울루 공항을 비롯한 브라질의 다른 공항에 이어 리우데자네이루 공항도 3일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 자국에 입국하는 미국인에 대해 지문 채취와 사진촬영을 의무화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