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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료페이지 폐쇄령 논란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일선 병·의원들이 인터넷과 PC통신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자 의료법중 광고규정 위반이라며 자진폐쇄 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의료계가 떠들썩 해지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K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암 치료약물요법 정보를 본 소비자가 약을 구입하면서 문제가 됐다. 약을 구입해 복용한 이 소비자가 약물 복용으로 오히려 병이 악화됐다며 소비자연맹에 이 한의원을 고발했던 것. 이에 소비자연맹은 서울시에 민원을 제출, 관할지역인 강남구보건소가 해당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정보를 게재한 40여 의원들에게도 홈페이지를 자진폐쇄 하란 명령서를 발부했다. 보건담당자는 『고발당한 한의원의 경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게재된 내용이 의료정보가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한 허위·과대광고란 것이다. 그러나 K한의원 박치완원장은 『내 인터넷에 오른 내용들은 모두 「토종의학암 다스리기」란 책(김인택·박천수 공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옮긴 것으로 결코 과대광고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그 내용이 4대 통신망의 하나인 하이텔에도 그대로 수록돼 있는데 인터넷에 게재한 것만 유독 허위·과대광고가 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홈페이지 자진 폐쇄명령을 받은 나머지 40여 의원급에 대해서도 보건소측은 『내용이 의료법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건강샘의 지병철팀장은 『종합병원·대학병원은 단속하지 않고 다만 개원의에게만 폐쇄명령장을 발부한 기준이 무엇이냐』며 『의료인이 인터넷에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상식을 알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설철 성형외과 원장도『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정보의 제공이 신문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잘못된 의료지식에 대해서 의료상담을 해주는 것은 불법이고 굳이 직접 만나 유료로만 상담을 해줘야 합법인 것은 큰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김찬 신경통증의원 원장도『매우 간단한 의학지식을 몰라서 치료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정보를 주는 것은 혜택과 봉사의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바쁜 현대인에게 병·의원 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누구나 쉽게 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로운 의료분야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조건 광고위반이라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정보의 질을 감시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신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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