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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보상협의 요청 19일로 연기

협의는 예정대로 20일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 등 보상 협의요청이 오는 19일로 4일 연기된다. 그러나 보상협의는 예정대로 20일부터 시작된다. 1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ㆍ공주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15일 발송해야 하나 일부 지장물의 평가작업이 늦어져 이를 늦추기로 했다.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준비단장은 “보상 협의요청서 발송이 늦어지더라도 보상협의는 예정대로 20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도시 보상 토지는 연기군 2,064만평, 공주시 148만평 등 모두 2,212만평, 지장물은 가옥 3,406가구, 공장 177동, 창고 1,328동 등 4,911동이며 광업권ㆍ어업권 및 영업ㆍ영농ㆍ축산 등 손실도 보상 대상이다. 토지ㆍ지장물의 직접 보상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뤄지는데 현금 보상으로 인한 인근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현지인에게는 전액 현금 보상을, 부재지주에게는 3,000만원 초과액을 채권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말까지 물건조사를 마치고 9월1일 보상계획을 공고했으며 예정지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18개 감정평가법인을 투입,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상금 규모에 대해 “아직 최종적인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보상 총액을 알 수는 없지만 예상했던 4조6,000억원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19일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결과, 현지인 생계대책,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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