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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외화관리 부실땐 거래정지
입력2001-11-28 00:00:00
수정
2001.11.28 00:00:00
내년부터… 금감원, 제재 강화키로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외화부문 건전성관리가 부실할 경우 아예 외환거래를 못하게 하는 등 제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 외화유동성비율 ▲ 외화자산 만기불일치 비율 ▲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 외화유동성 리스크 지도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사후 제재를 강화하기로하고 금융권역별로 이같은 규정개정안을 예고했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외화 건전성 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아왔는데 위반하더라도 사유서를 받는데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반 횟수별로 ▲ 1단계는 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받고 ▲ 2단계는 지도비율을 상향조정하며, ▲ 3단계는 외화차입ㆍ거래를 정지하는 등 관련업무에 대해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외화유동성비율 기준은 3개월 이내 외화부채와 외화자산의 비율이 80%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고 7일∼1개월 이내 단기 외화자산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갭비율)과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도 각각 0∼-10%, 50% 이상을 유지토록 해 외환 미스매치 현상을 막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외화대출이 활성화되고 금리차 변동이 심해지면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또한 높아져 외환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중순께 금감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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