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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전문사기

하자보수업체ㆍ입주자 대표 등 47명 적발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서 한 것처럼 꾸미거나공사금액을 부풀려 거액의 공동주택 하자보수금을 타낸 건설업체 대표와 입주자 대표 등 4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주택 하자보수업체 S건설 대표 전모(34)씨를 사기 등혐의로 구속하고 J건설 김모(39)씨 등 18명과 박모(52)씨 등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 하자보수 업체 대표들은 200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공동주택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만든 뒤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해 하자보증금 185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천54곳에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83억원을 더 타냈으며, 아예 공사를 하지 않고 타낸 보증금 6억원을 입주자 대표들과 2대8 비율로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말했다. 하자보수 업체 대표들은 하청업체에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뒤 공동주택 421곳에서 45억원 규모의 공사를 불법 시공하도록 해주고 공사대금의 3∼7%를 대여료로 받아 1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비 3%를 하자보증금으로예치토록 한 뒤 하자내역에 따라 입주자 50%의 동의서와 전문 건설업체의 견적서를내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관계규정을 대부분 입주자들이 모르는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하자보수 업체들은 입주자 대표들에게 접근해 "잠자고 있는 하자보증금을 찾아주겠다"며 광고전단지를 배포해 신청을 받아 보증금을 타낸 뒤 15∼30%를 대행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법에는 입주자 대표가 건축주에게 하자보수 공사내역을 통보하게 돼 있지만 실제 공사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며 "전문건설업 등록이없는 무자격 업체가 건설면허를 빌려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하자보수 업체가 자본금 가장납입을 통해 회사를 만들고 전문건설업등록증과 관련 자격증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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