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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HTS 거래정보 하루 종일 노출됐을 수도
입력2011-06-17 16:29:14
수정
2011.06.17 16:29:14
금감원 “내부통제 책임 물을 것”
NH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의 거래정보가 통째로 노출된 시간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길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금융감독원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16일 발생한 NH투자증권 HTS의 거래정보 유출 사고시간은 당초 알려진 오후2시~2시30분이 아닌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 시간 모두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 측이 최초로 사안을 인지한 시간은 당일 오후4시쯤이며 오후7시에 정보기술(IT) 파트에서 오류가 수정됐다는 보고를 했다. 하지만 정보 노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소한 오후12~5시까지는 거래정보가 계속 떠 있었다는 ‘목격담’을 언론매체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규연 NH투자증권 IT센터장(상무)은 “매매체결정보를 해당 매매고객에게 전달하는 매매체결통지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노출이 돼 있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프로그램을 조작한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개인거래정보가 노출된 이 사건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의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의가 아닌 사고라는 이유로 실명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부통제 소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NH투자증권의 IT부서 부ㆍ팀장을 불러 사건 개요를 보고받고 오후에는 검사인력 2명을 NH투자증권에 파견해 점검에 나섰다. 문제가 나타날 경우 정식검사를 통해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NH투자증권의 준회원용 HTS에서는 모든 고객의 이름, 계좌번호, 종목명, 체결수량, 체결단가 등의 고객이름이 ‘체결알림판’이라는 창에 통째로 표출됐다. NH투자증권은 준회원용 HTS에서는 시세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노출된 체결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할 수는 없었다고 NH투자증권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NH투자증권의 정회동 대표와 최규연 IT센터장은 사고내용과 대책 등을 보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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