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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오등록 위자료지급 판결

신용불량자 오등록 위자료지급 판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빚독촉을 하다 이를 갚지 않자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회사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ㆍ李鴻薰부장판사)는 최근 직장 후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뒤 갚지 않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모(47)씨가 S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ㆍ石鎬哲부장판사)도 지난 5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2만여원의 요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김모(26)씨가 B이동통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명의가 도용됐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바람에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직장 후배인 김모씨로부터 자동차구입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직증명서와 운전면허증 등을 빌려줬지만 김씨가 이를 이용해 S보증보험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보증보험계약을 맺은 뒤 H보험에서 1,000만원을 타낸 후 갚지 않는 바람에 빚 독촉을 받던 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8: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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