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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 명칭도 7월부터 상표보호

오는 7월부터 지역특산품 명칭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상표법 중 개정법률이 지난달 31일 공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의 경우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일지라도 해당 지역 생산자단체 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외국의 유명 지리적 표시뿐만 아니라 ‘보성녹차’ 등과 같이 국내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표보호를 받게 될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보성녹차’와 같이 품질이나 명성 등을 수반한 특정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낸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특산품의 명칭도 상표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지역특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소비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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